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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약관

이용약관

● 회원가입 유의사항
1. (주)플라시스템의 판매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과대포장 및 별도의 대가 제공을 내세워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2. (주)플라시스템의 정보 및 개인/사업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보호한다.
3. (주)플라시스템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품 구매 계약서 및 신청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계약 및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구매 규정 및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배 시 신청자 자격의 제한 및 박탈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구매 규정 및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타 회원들과 같이 결합하여 노력한다.
5. 신청자는 관련 법률 회사 관련 규정 및 윤리 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가 정한 제재 절차에 따른 사업의 자격정지/자격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가입 약정서
플라체인(이하 편의상 '갑'이라 칭함)와 신청자(이하 편의상 '을'이라 칭함)은 사업 계약 및 회원가입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 및 을의 고객이 소정의 화훼상품을 공급할 것을 주문하면 그에 따라 해당 발주 물량의 상품을 제공하고, 을 및 을의 고객이 갑에게 화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 거래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발주 물량과 그에 따른 화훼 대금에 대해서는 주문서 및 거래명세서, 전자 계산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2조(갑의 발주 장려금 지급의무)
① 월 기준 을의 발주 대금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갑은 을에게 발주 장려금 지급한다.
- (판매가 - 옵션금액)의 10%
② 을은 발주장려금(100%)에서 갑종근로소득세(3.3%)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다.
③ 갑은 을에게 익 월 20일(20일이 휴일이 경우 20일 이후의 은행거래일에) 은행 영업 마감시간 이내에 발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 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나 계약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 계약이 향후 1년간 갱신되는 것을 본다.
③ 을이 탈퇴를 원할시, 계약기간 상관없이 갑은 탈퇴 처리한다. 단, 을의 화훼 대금 미수가 없는 조건으로 탈퇴 요청이 가능하다.

제 4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서면 또는 구두 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거나, 파산 또는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을이 발행 또는 배서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되거나,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을이 본 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고 이에 시정을 촉구하는 갑의 서면 요구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을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을이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 갑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갑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을이 갑의 권장가격을 현저히 위반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였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 을이 계약 내용의 이행거절을 직, 간접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계약 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①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화훼 대금 미수금액 전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따른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갑, 을 간의 업무를 종결시킨다. 본 계약 해지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기타 갑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조(담보의 제공)
① 을 및 을의 고객이 갑에게 화훼 대금 지급 이후 화훼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이나, 을 및 을의 고객이 월 결제로 진행 원할 경우, 을은 보증보험이나 예치금 가입 진행 가능하다.
- 보증보험이나 예치금 가입시 최대 2개월 미수 처리 가능하며, 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 한도 초과 및 미수  처리기간 지체될 경우, 선발주 진행정지된다. 입금확인되면 다시 선발주가능해진다.
- 을이 2개월 이상의 미수 처리를 원할 경우, 갑, 을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 6조(기타 채무불이행)
기타 거래상 발생하는 이해 불능, 불완전 이해 등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법과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조(영업 비밀 침해)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업무와 관련한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유상, 무상 불문), 영업 비밀 또는 유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할 경우(영업 비밀자료에 대한 사진촬영, 녹취, 동영상 촬영 등), 을이 갑과 유사한 협회 방식의 동종 영업을 할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8조(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
① 을은 갑의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갑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② 을이 위 ①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9조(상호간 고객 정보 활용 금지)
갑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수집제한정책을 인지하고 을과 거래하는 고객의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을의 고객에게 자사를 홍보하는 문구의 문자메시지, SNS, 전화 등을 하지 않는다. 을도 갑의 고객 정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위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제 10조(관할법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 사업장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제 11조(하자 없는 계약의 성립)
갑과 을은 위 계약서의 내용을 2회 정독하고 계약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서에 서명날인으로 확약한다.

제 12조(가맹회원 의무규정)
① 을은 갑의 직원들에게 반복적 폭언 및 협박,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 경고 조치를 받게 되고, 경고 누적이 2회가 되면 갑은 을을 탈퇴  처리와 함께 사업자 대표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클레임 발생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상호 원만한 클레임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준다. 단, 클레임 요구(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할 경우에는 갑은 클레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을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이 2회가 되면 갑은 을을 탈퇴 처리와 함께 사업자 대표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
③ 을이 갑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장시간 불만 제기, 반복적 불만 제기, 허위사실 유포 등)를 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경고 누적이 2회가 되면 갑은 을을 탈퇴 처리와 함께 사업자 대표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

제 13조(저작물에 대한 규정)
을의 영업활동을 위해 제공한 갑의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내용 변경, 폰트 변경 등) 하여 영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폰트 저작권 침해 등) 등에 대해서는 회사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한 을이 책임을 진다.

제 14조(전화번호 소유권)
갑이 지급한 을의 사업자 전화번호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 15조(모바일 웹페이지 소유권)
갑이 지급한 을의 사업자 모바일 웹페이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탈퇴시 홈페이지 삭제기간은 3~6개월 소요된다.

제 16조(월 서비스이용료 납부의 의무)
① 을의 갑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는 월 11,000원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비스이용료는 대표번호 사용요금, 인트라넷관리비, 콜센터 대행 수수료, DID번호 사용요금, 가상계좌 수수료, 모바일 홈페이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을은 갑이 을에게 발주장려금 지급 이후 7일 이내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한다.
④ 을이 갑에게 7일이내에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탈퇴처리와 함께 사용자 대표번호가 삭제된다. 이는 서비스 이용료 미납부 금액이 10,000원 초과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
-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은행통장사본, 보증보험증서(선택) 각 1부

본 신청인은 위 사실 및 뒷면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며 약정 체결을 확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시 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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